
2025년부터 보수총액신고 제도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주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보수총액신고의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수총액신고는 사업주가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이 산정됩니다. 정확한 신고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하며,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2025년부터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로 보수총액신고가 자동 처리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란? 간이지급명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1년에 2번(1월과 7월)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원래는 세금신고 목적으로 제출하지만, 202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동되어 보수총액신고도 자동 처리됩니다.
기존에는 보수총액신고 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최대 12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12개월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어, 사업주의 월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수총액신고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2025년부터 일부 사업장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신고가 대체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2025년 3월 17일까지이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복리후생비는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일까지 지급된 보수만 신고하면 됩니다.
[예시] A직원이 2024년 8월 15일에 퇴사했고, 그동안 총 3,000만 원을 받았다면, 2025년 보수총액신고에는 3,000만 원만 포함하면 됩니다. 퇴사 이후의 급여나 퇴직금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마감 전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수정할 수 있으며, 마감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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